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 

    말정산 공제 최대화 전략! 다양한 소득 세액공제 활용법, 사전 준비 팁, 절세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를 통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    • 총급여 7000만 원 이하: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+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(총 600만 원)
    • 총급여 7000만 원 초과: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+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 (총 450만 원)

    ※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영화 관람료 등은 별도로 높은 공제율(30~40%) 적용.

     

     

    2. 연금저축 및 IRP(개인형 퇴직연금)

    연간 최대 납입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:

    • 연금저축: 최대 400만 원
    • IRP: 최대 700만 원 (연금저축 포함).

     

    3. 주택청약종합저축

  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으며,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.

     

    4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

   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,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.

     

    5. 노란우산공제 (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)

    총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름:

    • 소득 4000만 원 이하: 최대 500만 원
    • 소득 4000만~1억 원 이하: 최대 300만 원
    • 소득 1억 원 초과: 최대 200만 원

     

    6. 월세 세액공제

  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,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.

     

    7. 기부금 세액공제

    기부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:

    • 일반 기부금: 최대 30%
    • 고액 기부금(3000만 원 초과): 한시적으로 최대 40% 적용 (2024년 귀속분).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자의 소득 수준, 소비 패턴,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달라지며,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적극 활용해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반응형